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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9-022] 외국법인 지점설치비용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실11.17
회신일자

2009-08-26

공개일

2011-05-0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 본 은행은 독일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한국 서울지점으로서 본점의 한국내 지점설치 결정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국내지점 설치를 위한 업무진행하고, 국내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당 지점은 2008년 2월 15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2월 27일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이후 업무를 개시하였음.

◯ 지점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용역비, 임차료에 대해 지점설립 이후에 본점이 청구 시 현금지급하였으며 동시에 지점의 비용으로 인식함.

◯ 지점설치를 위한 은행업 인허가 취득관련 지출이 지점의 창업비로 설립 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점설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실11.17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