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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10-015] 공유제 콘도회원권의 자산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18, 결2.3, 결2.4,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46
회신일자

2010-05-12

공개일

2011-05-04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임직원 복리시설 목적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계정분류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공유제 콘도미니엄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정과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46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