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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G-KQA007] 골프장 조성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 10.4~10.5, 10.38
회신일자

2011-11-16

공개일

2012-06-0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자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28년간 토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8년 후에는 질의자가 임차토지에 건설한 구축물(골프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임대한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발생한 원가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임차한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임차기간동안 운영하고, 임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구축물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가토지와 구축물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그 자산의 예상사용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