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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G-KQA00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7,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38~10.39,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4
회신일자

2012-03-27

공개일

2012-06-0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최초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왔으나 선박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서 대부분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종업계의 정액법이 더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이라 판단하여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에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