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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G-KQA002] 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관한 회계처리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2∼11.7 및 11.3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10
회신일자

2013-01-24

공개일

2014-01-13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는 특허권을 매입하여 매각, 라이선싱 및 소송 등을 영위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2년 중 Sale and License back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특허권 매입과 특허실시권(사용권) 부여의 두 가지 거래로 발생하였으나, 실질은 서로 관련된 하나의 거래임. 회사는 해당 특허권을 15억에 매입하였고, 특허권의 명의이전을 하였음

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사는 매입한 특허를 매각자인 특허보유기업에 10년간 사용하도록 허용

- 선급실시료로 3억을 선취하고, 경상실시료로 후속연도에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4%를 실시료로 수취

- 매각자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실시료가 총 누적액 기준으로 135억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보유기업은 해당 특허를 15억에 재매입할 수 있는 재매입옵션을 보유. 그러나 현재 매각자의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추정을 한 결과 해당조건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계약상 회사는 제3자에게 해당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하지만 계약상 매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각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유보할 수 없음.(예를 들어, 매각자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등의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회사는 특허권 매각 및 라이선싱계약 해제할 수 있음

① 매각자가 주요거래처와의 공급계약을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특정시점까지 실시권을 이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동 Sale and License Back 계약을 통해 매입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①계약의 해지가능성 및 특허권 매각회사의 재매입약정 행사가능성이 낮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②특허권 매각회사가 특허권 매각 후 부여받은 실시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③매입한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면, ‘Sale and License-Back'거래를 통해 매입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