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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G-KQA006] 사업결합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측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35, 제12장 문단 12.7, 12.8, 12.13, 12.20, 12.32, 제20장 문단 20.17, 20.18
회신일자

2014-05-21

공개일

2014-08-07

첨부파일

Ⅰ. 질의내용

□ 합병법인인 A사는 사업연도말 피합병법인인 B사를 합병하였으며, 합병대가로 B사의 주주에게 130을 지급함. B사는 합병일 시점에 종속기업인 C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음
 ◦ 합병시점 B사와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5와 100이며,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임
 ◦ 합병법인인 A사와 피합병법인인 B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편의상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합병회계처리시 B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종속기업 C사 지분을 C사 주식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


Ⅱ.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피취득자 B사와 C사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를 인식·측정하여야 하며,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산정합니다. 영업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문단 20.18에 따라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A사 개별재무제표상의 종속기업(C)투자주식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35에 따라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금액과 C사에 배분된 영업권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