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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G-KQA010]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특수목적기업의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4.1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2, 15.3,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문단18, 결9
회신일자

2014-11-20

공개일

2015-05-0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타 수익권자(비지배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환매 가능한 수익권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4.1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2, 15.3,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문단18, 결9
 
나. 판단 근거: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을 구성하는 환매 가능한 수익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문단 18과 결9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3의 ‘상환우선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대상 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인식된 수익권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일관되게 분류하며,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17에서 비지배지분을 자본의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환매 가능한 수익권의 비지배지분은 자본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