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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G-KQA006] 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용어의 정의, 제15장 15.2
회신일자

2015-08-13

공개일

2016-03-02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요소인지, 부채요소인지?
 ◦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 30년 revolving 가능
 ◦ 발행자가 발행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 가능
 ◦ 보유자(투자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표면금리는 발행 후 5년까지는 3%, 6년 이후에서 30년 만기까지는  상향조정이자율을 적용함
 ◦ 이자지급 연기가능하며 누적이자는 복리를 적용

Ⅱ. 회신 내용
질의대상 증권은 상법 제469조 등에 따라 발행된 사채로서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분류합니다.

Ⅲ. 판단 근거
 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15.2에서는 자본을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하며, 납입자본은 상법 제295조 등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입니다.
 ⑵ 반면, 질의대상 증권은 상법 제8절 제469조에 근거하여 발행한 사채이며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