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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G-KQA002 과세당국과의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2, 14.6, 용어정의
회신일자

2021-04-30

공개일

2021-05-14

첨부파일

1. 현황

□ 회사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추징금액을 납부함. 회사는 추징금액의 일부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환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2. 질의요약

□ 과세당국에 이미 납부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환급 가능성이 높은 관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해당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어떤 기준서를 적용하여 판단하는지?

3. 회신요약

□ 관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향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6을 적용합니다.

□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에서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을 해당 장을 적용하는 예로 기술하였습니다. 

 ⑵ 질의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지가 결정되므로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규정하는 우발자산에 해당합니다.

 ⑶ 따라서 해당 장 문단 14.6에 따라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상황 변화로 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황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