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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G-KQA006 후분양 건설공사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23, 16.39, 16.41, 16.45, 16.46, 16.49
회신일자

2021-12-29

공개일

2021-12-31

첨부파일

1. 현황

□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60%정도 건설한 시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임

2. 질의요약

□ 해당 후분양 건에 대해 회사(시행사)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아파트 예약매출로 보고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분양과 동일하게 후분양제에도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을 적용함.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39에 따라 해당 계약의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