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60%정도 건설한 시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임
2. 질의요약
□ 해당 후분양 건에 대해 회사(시행사)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아파트 예약매출로 보고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분양과 동일하게 후분양제에도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을 적용함.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39에 따라 해당 계약의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