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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G-KQA002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문단 4.1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5.4~5.7, 5.9, 5.11, 5.1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의 문단 8.3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문단 30.6,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문단 32.9, 32.13
회신일자

2022-01-14

공개일

2022-01-19

첨부파일

1. 현황

□ P사는 ‘15.11월 A사를 설립, 지분을 약 62% 보유함. 이후, ’19.12월 A사는 특수목적기업(SPC)인 B사를 설립,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20.1월 B사는 C사 지분을 100% 취득(사업결합)하여 영업권이 발생함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12의 예외규정에 따라 K-IFRS를 적용하는 종속기업의 확정급여부채와 영업권에 대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 적용 회계기준: P사(일반기준), A사(일반기준), B사(K-IFRS), C사(K-IFRS)

□ ‘21.7월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는 동일지배거래가 발생함




2. 질의요약 

□ (질의1) 일반기준을 적용하는 A사가 K-IFRS를 적용하는 B사를 합병함으로써 B사가 K-IFRS에 따라 측정했던 확정급여부채의 조정금액을 A사의 일반기준에 따른 개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 (질의2) A사가 B사를 합병한 후에, B사가 K-IFRS에 따라 인식했던 C사에 대한 영업권을 P사의 일반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후속 측정해야 하는지?

3. 회신요약

□ 귀사의 질의대상인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회계처리(합병시점에 B사의 자산·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합병 이후 해당 자산·부채에 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른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없음

 ◦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5.6을 적용하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


판단근거

    합병 후, B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자산·부채에 적용하는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9와 32.13에 따르면,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함. 합병 전 최상위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12의 예외규정에 따라 B사의 K-IFRS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음. 따라서, 합병시점에 B사의 자산·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K-IFRS임

□ 질의상황에서 합병으로 인해 B사가 소멸하여 더 이상 B사의 자산·부채에 대해 K-IFRS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함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차이

    확정급여부채
□ A사 개별재무제표에서 합병 전 K-IFRS에 따라 측정된 B사의 확정급여부채는 합병 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측정하여야 함. 따라서 합병시점에 K-IFRS에 따른 측정금액과 합병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측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함

    영업권
□ A사 개별재무제표에서 합병 전 K-IFRS에 따라 측정된 종속기업(C)투자주식은 합병 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함. 합병 전 B사는 K-IFRS에 따라 종속기업(C)투자주식에 포함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았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다면 취득시점부터 종속기업(C)투자주식에 포함된 영업권을 상각하였을 것임. 따라서 종속기업(C)투자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시점에 영업권의 측정과 관련되는 회계기준과 합병 이후 해당 영업권에 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달라서 차이금액이 발생함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차이에 적용할 회계기준

□ 합병시점에 자산·부채의 측정과 관련되는 회계기준과 합병 이후 해당 자산·부채에 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없음.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을 적용하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 경영진이 차이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전진적용 또는 소급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할 경우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또는 누적차이금액을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전진적용 또는 소급적용의 회계정책을 개발 할 때 다음의 기준서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14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5.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30.6    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 재무보고에서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전환일 전에 발생한 거래나 다른 사건 또는 조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인식한다.

□ 연결재무제표에서 해당 영업권의 상각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35에 따라 A사의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A사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