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약
□ [질의1] 채무조정 약정 후 장부금액 이상으로 회수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 [질의2] 채권을 취득 후, 추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에 대한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될 경우 회계처리는?
2. 회신 요약
□ 해당 채권의 매입 거래와 채무조정 거래가 별도의 거래로서, 회사가 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권리를 취득할 때 최초로 해당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함을 전제함
ㅇ 귀 질의 1의 경우,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이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의 추정과 달라짐으로써 발생된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실6.151에 따라 당기손익(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함
ㅇ 귀 질의 2의 경우, 채권의 매입금액이 공정가치라면 해당 채권을 매입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매입금액이 공정가치가 아니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3에 따라 해당 채권을 공정가치로 최초로 인식하되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후속적으로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약정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조건변경에 따른 효과를 해당 기준서 제6장 문단 6.98과 실6.150에 따라 당기손익(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
- 추가로 채무조정 후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동 기준서 제6장 문단 6.17의2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것을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