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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G-KQA001 회사와 발전사업자간 체결한 가상의 전력구매계약 체결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6, 6.37, 6.38, 실6.85, 실6.88, 실6.89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13.4, 결13.1
회신일자

2024-02-26

공개일

2024-05-24

첨부파일

1. 현황

□ (개요) 회사(전력구매자)는 RE100의 이행과 달성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를 매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B사(발전사3업자)와 가상의 전력구매계약(이하, ‘VPPA 계약’) 체결
* REC :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풍력, 수력 등)로 전력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ㅇ 거래 구조

➊ B사(발전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 (KPX)*에 판매하고,

➋ B사는 전력대금(SMP)*은 전력거래소에서, REC**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령
* SMP(System Marginal Price) : 전력도매가격(전력한계가격) →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원 전력공급원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살 때 적용하는 가격
** 태양광 발전소 1메가와트(MW)당 1REC 수령(1MW=1REC)

➌ 계약기간 동안 B사는 REC(현물)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B사에 REC 현물에 대해 단위당 고정가격을 지급하며, 전력에 대해서는 고정가격과 현물가격과의 차액을 정산

ㅇ 주요 사실 관계

➊ 계약기간:발전설비의 전력공급 개시일로부터 20년(상호합의로 연장 가능)

➋ 발전설비 내용연수:20년으로 추정

➌ 수량에 대한 계약조건: B사는 회사에게 ‘최소보증물량’ 만큼의 REC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B사의 REC 생산량이 최소보증수량에 미달할 경우 B사는 REC를 외부에서 매입하여 회사에 지급해야함

- 생산된 REC가 최소보증물량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의무구매량 한도 내에서 최소보증물량을 초과하는 REC를 매입해야 함

- 한편, 전력가격 차액정산 대상이 되는 전기생산량(전력시장에서 실제 판매된 전력량으로 계약대상 발전설비의 송배전망에서 측정된 값)의 한도(상한)는 존재하지만 최소 생산량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음

2. 질의 요약

□ (질의1) VPPA거래가 리스의 정의를 만족하는지?

□ (질의2) (질의1에서, 리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VPPA 거래(REC를 미리 약정된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거래와 전력을 차액정산(SMP-기준가격))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요소가 있는지?

3. 회신 요약

□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 (질의2) 해당 거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고정된 가격에 매입하면서, 전력가격에 대해 차액정산을 하는 거래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6에 따른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근거(질의1)

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문단 13.4에 따르면,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임. 같은 장 문단 결13.1에 따라, 자산의 사용권 이전이란 특정인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독립적,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함

⑵ 리스의 정의가 유사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B9에 따르면, 리스계약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것이며,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리스이용자가 모두 가지면 리스로 식별함

⑶ 그러나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최소보증한도와 의무구매량을 미리 약정된 고정가격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전력가격에 대해 차액정산(차액정산 대상 한도는 존재하지만, 최소 생산량에 대한 제한(하한)은 없음)할 권리가 있을 뿐, 사용기간 내내 발전설비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전기와 REC)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발전설비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리스’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근거(질의2)

⑴ 회사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가상의 전력구매계약은 REC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가격 차액정산을 포함하는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계약을 REC를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면 해당 계약 전체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함

⑵ 파생상품에 해당하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6에 따라,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하며,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함

⑶ 발전사업자의 REC 발급량(의무구매량)이 회사의 REC 필요량보다 큰 경우, 회사는 발전사업자에게 의무구매량만큼의 REC 금액을 우선 지불하되, 회사의 필요 수량을 초과하는 잉여 REC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에게 시장 매각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계약상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REC의 대부분을 회사에게 현물로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발전사업자의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약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제6장 문단 6.37⑴에 따라 계약 전체가 차액결제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⑷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7⑵, ⑶에 따라 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가 가능하거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즉시 현금화’ 조건을 충족한다면 차액결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해당 조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장 문단 실6.85에 따라 REC를 단위별로 매각할 수 있고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체 자산을 현금으로 일시에 매각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가 REC를 직접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고, 발전사업자에게 판매를 요청하더라도 분기마다 정산되는 등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시장의 조건상 거래규모 및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면 문단 6.37⑵, ⑶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REC를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단위별로 매각할 수 있는지, 전체 REC 자산을 현금으로 일시에 매각할 수 있는지는 계약수량과 REC 매매시장의 접근가능성 및 거래규모 및 빈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할 사항임

⑸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에 따른 파생상품의 정의 중 문단 6.36⑴, ⑵와 6.37⑶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해당 가상의 전력구매계약이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는 제외)의 매입 또는 매출 계약이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8⑶, 실6.88, 실6.89에 따라 파생상품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이때, 가상의 전력구매계약이 회사의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매입 또는 매출 계약인지는 계약수량과 실제 영업활동에서 필요한 수량과의 관련성, 해당 자산의 인도 방법 및 장소, 계약시점과 인도시점 사이의 기간, REC 매입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할 사항임

⑹ REC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 전체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거나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매입 또는 매출로 판단되어 비금융항목의 매매에 대한 미이행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계약에 포함된 전력가격 정산 조항이 주계약인 REC 매입에서 분리되어야 할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⑺ 계약에 포함된 전력가격에 대한 차액정산의 경우 총 한도(상한)만 존재할 뿐 하한은 없으며, 향후 정산될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존재하지 않음. 전력가격에 대한 차액정산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해야 하는데, 회사는 차액정산 수량에 대한 한도(상한)에 도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였음. 기초변수에 적용될 특정단위의 수량을 신뢰성있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전력가격에 대한 차액정산은 파생상품의 정의에 대한 요건 중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 경우, 전력가격에 대한 차액정산 조건은 주계약인 REC 매입 계약에서 분리되지 않고 비금융항목의 매매에 대한 미이행계약의 조건 일부로 처리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