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회사는 피투자회사(비상장사)의 주식을 2015년에 45%을 취득
◦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원가(장부금액)로 인식
□ 피투자회사는 2020년에 해산결의를 하였고, 2021년에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함
2. 질의 요약
□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3. 회신 요약
□ 이 회신은 피투자회사가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함
□ 피투자회사의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받으면 회사는 해당 유가증권 장부금액과 분배받은 금액의 차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함
◦ 다만, 잔여재산 분배로 수취하는 현금 중 명백히 해당 주식 취득 후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