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원저작자로부터 취득한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연결실체가 아닌 제삼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개별신탁의 수익권)을 발행. 연결실체는 해당 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함
* 저작재산권 등은 동질적인 권리를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에 제약이 없음
ㅇ 연결실체는 수익증권이 발행된 저작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를 상실하고, 수익증권 보유자인 투자수익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함
- (투자수익권) 저작재산권 등의 운용수익(저작권료 등) 및 처분수익 중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받음
-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처분요청권) 투자수익자 집단은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처분요청을 할 수 있음. 처분 의사결정이 확정되면 신탁회사는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시하며, 처분은 공개경쟁입찰(이하, ‘공매’) 절차로 진행됨
ㅇ 연결실체는 수익증권 발행 이후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보유함
- (우선매수권) 투자수익자의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처분 의사결정이 확정된 경우, 연결실체는 1차 공매예정가격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자금보충의무) 신탁재산으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연결실체가 해당 부족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하자담보책임) 연결실체가 신탁회사에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저작재산권 등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이나 투자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결실체는 그 손해액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함
ㅇ 연결실체는 저작재산권 등의 지분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개별신탁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 일부 의무를 부담하나, 이는 저작재산권 등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보았음
2. 질의 요약
□ (질의1) 연결실체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취득한 저작재산권 등을 최초 인식할 때, 어떤 기준서(예: 재고자산, 무형자산)를 적용하는지?
□ (질의2) 질의대상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수익증권이 신규 발행되어 투자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수행할 회계처리는?
3. 회신 요약
□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을 적용함
□ (질의2) 이전된 저작재산권 등에 대응되는 재고자산을 제거하고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함
판단근거(질의1)
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3 재고자산의 정의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실11.2에서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제7장을 적용하도록 함
⑵ 연결실체는 취득한 저작재산권 등의 지분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연결실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한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이후 수익증권 미청약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연결실체가 소유하면서 저작권료 수익을 받는 동안에 무형자산으로 분류함
판단근거(질의2)
⑴ 연결실체가 보유한 저작재산권 등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시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0에 따라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⑵ 수익증권 발행 후에 연결실체는 자금보충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나 이 의무가 저작재산권 등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면,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 별도 부채로 인식함
⑶ 이 경우, 수익증권 발행분만큼은 수익증권 발행시점에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됨
⑷ 연결실체는 수익증권 발행시점에 이전된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는 수탁자가 수행함
⑸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저작재산권 등 자체를 처분하려면 투자수익자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 절차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연결실체가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⑹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처분 의사결정이 확정되면 연결실체가 1차 공매 절차의 공매예정가격으로 이를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처분시점, 처분가격 등을 연결실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 권리 때문에 수익증권 발행 후에도 연결실체가 저작재산권 자체를 계속 통제한다고 볼 수는 없음
⑺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저작재산권 등은 수익증권이 처음 발행되어 투자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문단 16.10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7장 문단 7.20에 따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대응되는 재고자산을 제거하고 매출원가를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