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현황
□ (현황) 지배회사는 지주회사업을 목적으로 ‘23년 설립되었으며, 설립직후 종속회사 2개를 100% 취득하였으며, 해당 종속기업은 모두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기업에 해당함
ㅇ 해당 종속회사들은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타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계속 해왔음(임의적 기재)
- 그 결과, ’23년 최초 외감대상이 된 종속회사들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중소기업특례를 전혀 적용하지 않음
ㅇ ‘24년 8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해당 종속회사 모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종속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공식 확인
2. 질의 요약
□ 과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의 과실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에 해당하는지?
3. 회신[안] 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상 중소기업 여부 판단과 이로 인한 회계정책 적용 오류로 인해 ’사실판단의 잘못,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이 있었는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판단 결과 이에 해당한다면 이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에 해당하므로, 동 기준서에 따라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판단근거
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실5.8에 따르면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함
⑵ 중소기업인 회사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제31장의 적용과 관련한 회계적 오류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⑶ 또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잘못된 사실 판단 자체만으로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회계적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⑷ 회사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사실판단의 잘못 등으로 회계정책을 잘못 적용함에 따라 재무제표의 인식, 측정,표시 또는 공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회계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이 때,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판단의 잘못 등으로 회사가 회계정책을 잘못 적용하였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른 회사의 판단이 필요함
⑸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1 및 문단 결31.1에 따라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취지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