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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0-015] 방송프로그램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용어의 정의
회신일자

2000-12-22

공개일

2011-04-2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1.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수년에 걸쳐 재방영함으로써 프로그램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원가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음.

 

(갑설) 프로그램 제작원가를 재고자산 중 제품으로 처리하여 프로그램의 재방영 등의 경험률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연차적으로 매출원가로 계상함.

 

(을설) 프로그램의 제작원가를 무형자산 중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처리하여 프로그램의 재방영 등의 경험률에 따라 매출액 중 방송수익에 대응하는 방송원가의 항목으로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함.

 

질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외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판권 등을 취득해 자막처리나 필요한 편집행위 등을 가해 부분가공하여 여러 해에 걸쳐 재방영할 수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음.

 

(갑설) 프로그램의 판권 취득원가를 재고자산 중 제품으로 처리하여 계약상의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 등을 감안하여 여러 해에 걸쳐 연차적으로 매출원가로 계상함.

 

(을설) 프로그램 판권의 취득원가를 무형자산 중 판권 등으로 처리하여 계약상의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 등을 감안하여 방송수익에 대응하는 방송원가의 항목으로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함.

 

(병설) 당좌자산 중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계약상의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 등을 감안해 안분하여 비용처리함.

 

Ⅱ. 회신 내용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