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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1-062] 전속계약금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3, 실11.17
회신일자

2001-04-18

공개일

2011-04-2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사업상 필요한 임원 및 직원 약간 명에 대하여 3년간의 전속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불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3년간에 대해 강제근무규정 및 중도 퇴사시 계약불이행에 따라 잔여일에 대한 전속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금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인지?

 

Ⅱ. 회신 내용

 

전속계약금은 계약서상 그 내용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미래의 효익이 기대되는 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