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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1-070]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의 인식시점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관련 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 채권·채무조정 문단 6.85
회신일자

2001-05-11

공개일

2011-04-2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기업구조조정의 일부로서 어떤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는 조건부 채무면제로 인가가 될 경우, (삭제)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상 확정된 시점"은 채무변제일인지, 아니면 법원인가일인지?

 

II.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일부 채무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재조정시점은 채무변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