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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1-091]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문단 20.21, 20.22
회신일자

2001-07-02

공개일

2011-04-2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199X년도 설립후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유형자산(무선통신설비)도 매각할 예정으로 유형자산매각을 위한 견적서에 근거하여 2000년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손상차손 XX억원을 계상하고 2001년 중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규대주주(개인)가 증자를 하였는데, 신규대주주(개인)는 상기의 동일한 유형자산설비를 이용하여 다시 통신사업 및 무선인터넷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 절차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경우, 상기의 유형자산에 대한 기존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다시 환입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유형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하여 회수가능액손상차손 인식 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형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설립 후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예정이었다면 대주주가 변경되어 동 사업을 계속 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