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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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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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 안내
2001-09-12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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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회사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본유치가 성공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수수료를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자문용역계약에 대한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