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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1-138] 쿠폰 제작/판매거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0,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4
회신일자

2001-10-16

공개일

2011-04-2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일정 점수(포인트)가 표기된 쿠폰을 제작하여 쿠폰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여 제휴점에 쿠폰을 판매하고, 제휴점은 제휴점의 고객이 재화/용역을 구입하면 일정 점수의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함. 고객이 쿠폰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당해 점수를 고객의 점수로 적립하여 주고, 일정 금액 이상 적립한 고객이 회사에 현금 환급을 요청하거나 제휴점에서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금액을 회원 또는 제휴점에 지급함. 쿠폰은 각각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효력을 상실함. 상기 거래에서 쿠폰판매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쿠폰을 가맹점에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할 다른 중요한 의무가 없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쿠폰판매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때 동 수익과 관련하여 고객의 포인트 사용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수익인식 시점에서 추정하여 이를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