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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ke>[GKQA01-149] 물적분할 관련 지분법 평가</strike>(2017.11.20. 폐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9,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14
회신일자

2001-11-16

공개일

2011-04-2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분할회사는 물절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였는데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그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분할회사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은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로 보아 분할 즉시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이를 제거해야 하며,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여 미실현손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 폐기사유


□ 2016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개정으로 더 이상 물적분할/인적분할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분할에 대하여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