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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022] 공동(Consortium) 투자시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0, 제9장 ‘조인트벤처’
회신일자

2002-01-18

공개일

2011-04-2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법인과 B법인이 일정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A법인은 자금 투자와 사업의 제안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 등 실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B법인은 자금만 투자하는 방법으로 공동(Consortium) 투자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A법인의 경우에 B법인으로부터 투자금액을 송금받았을 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개발비용 지출시 A법인 부담금은 개발비로, B법인 부담분은 예수금 상계처리합니다. 다만, A법인의 개발활동 관련 비용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0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비용은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합니다.

 

B법인의 경우에 A법인으로 투자금액을 송금할 때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개발이 성공적으로 확정될 때 개발비로 대체시킵니다. 다만,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개발자금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0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금액은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