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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036] 주식교환선택권 포기대가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문단 2.52
회신일자

2002-02-07

공개일

2011-04-2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갑의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 대한 투자조건으로 주식교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을의 주식교환선택권 행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화해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 따라 갑 소유의 병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갑과 을이 분배하고 을의 주식교환청구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경우, 을의 주식교환청구권 포기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을이 갑회사의 주식과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병회사의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갑이 지불하는 금액은 손익거래로 보아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