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GKQA02-082] 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13
회신일자

2002-05-14

공개일

2011-04-2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가 토지와 호텔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주차장 부지에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토지와 함께 일괄취득한 기존건물은 신축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영업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는?

 

※ 기존건물은 취득후 3년정도 사용하였으며 감가상각하고 있었음.

 

Ⅱ. 회신 내용

 

기존건물의 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