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GKQA02-106] 인적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되면서 채권채무재조정중인 채무를 인수한 후 채권채무재조정의 완료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제5장 문단 5.19
회신일자

2002-07-03

공개일

2011-04-28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B회사는 20X1년 12월 28일에 A회사의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20X1년 12월 31일 현재 B회사 재무제표에는 채권단의 매수청구권 행사내역까지 반영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제표상의 금액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 20X2년 3월 최종 확정과정에서 일부 리스계약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부동의 채권금융기관이 지분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로 인하여 최종확정금액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이 불일치한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차입금의 변동원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5.19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의 변동금액은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