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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121] 종속회사 유상증자시 지분법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실8.24
회신일자

2002-07-29

공개일

2011-04-29

첨부파일

. 질의 내용

6월말 결산법인인 자회사(지분율 100%) 기중(4 )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모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100%에서 80% 변동한 경우, 당기 지분법으로 평가할 적용할 지분율 연결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은?

. 회신 내용

종속회사가 유상증자 시점에서 가결산을 하지 않아 시점의 순자산가액을 없다면 유상증자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인 종속회사의 당기말(6월말) 유상증자가 일어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증자전 지분율인 100% 적용하여 지분법손익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비지배지분은 종속회사의 기말 자본계정을 기준으로 하여 기말 비지배지분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종속회사의 유상증자가 종속회사의 결산일(6월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종속회사의 당기순손익 중 비지배지분에 속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