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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137] 일괄도급공사계약에 따른 예비품과 특수공구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6
회신일자

2002-08-16

공개일

2011-04-2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발주자인 회사가 시공사와의 기계장치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로부터 공사계약상 기계장치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예비품과 특수공구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받은 경우, 예비품과 특수공구의 회계처리는? 이때 제공받은 예비품 및 특수공구는 운영 초기 2년 동안 소모되는 것으로서 자산 취득 시점, 즉 기계장치가 이용가능한 상태로 되는 시점에 필요한 것은 아님.

 

Ⅱ. 회신 내용

 

기계장치 취득완료 시점 이후에 사용되는 예비품과 특수공구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비품과 특수공구의 총금액은 각 항목의 공정가액 기준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부항목별로 안분하여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되는 시점에서 비용이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예비품 등으로서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예비품 등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