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strike>[GKQA02-148] 합병으로 교환된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strike>(2017.11.20. 폐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8.16
회신일자

2002-08-30

공개일

2011-04-29

첨부파일

 

I.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소유구조에서 B사가 C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A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때 B투자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기존의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

 

II. 회신내용

 

합병전 피투자회사(B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합병후 피투자회사(C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상당액에서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 미환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이를 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B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인해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합병 후 부의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에 대한 동 질의회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