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GKQA02-159] 우선주 감자시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1
회신일자

2002-10-04

공개일

2011-04-2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다음의 예와 같은 우선주를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의해 감자할 경우 감자차손의 회계처리는? 매년 발행가액의 1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환가액은 미지급배당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제1기 1월 1일의 1,000주의 우선주에 대하여 주금납입함. 액면가액 : 주당 10,000원 발행가액 : 주당 15,000원 제2기 12월 31일의 주당 상환가액 = 20,000원(발행가액 15,000원, 미지급배당 3,000원, 상환초과금 2,000원) 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상기의 우선주에 대한 것만 계상되어 있음.

 

Ⅱ. 회신 내용

 

감자차손은 미지급배당금을 제외한 유상감자대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