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GKQA02-160]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4장 적용에 따른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제24장 문단 24.3
회신일자

2002-10-07

공개일

2011-04-2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함에 있어, 20X3년 12월에 세무조사를 받고 20X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기 전인 20X4년 2월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동 추징세액을 20X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므로 합리적으로 추정한 세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