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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162]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21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문단 17.5
회신일자

2002-10-10

공개일

2011-04-2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연구장비 구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개발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 내용

 

연구장비의 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당해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따라서 상계된 감가상각비는 개발비나 경상개발비 등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