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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176] Barter Trading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4,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4
회신일자

2002-11-01

공개일

2011-04-2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A사)가 Trading Company(B사)에 재고자산을 양도하고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Media 이용권인 Trade Credit(이하 T/C 또는 Barter Credit)을 받았을 경우,

 

(질의1) 교환으로 받은 T/C의 사용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시점과 T/C 사용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교환으로 받은 T/C의 사용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체결시점과 T/C 사용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2) A사가 B사에게 양도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였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고 교환거래로 제공받은 Barter Credits(또는 Trade Credits)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