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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184] 지급기일이 미확정된 퇴직금(생산성격려금)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4
회신일자

2002-11-12

공개일

2011-05-02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20XX년 7월 31일 기준 금액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하였는데, 직책수당에 대하여는 인상 전 금액(20XX년 6월 30일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인상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이월결손금이 회복될 때에 생산성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생산성 격려금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생산성 격려금은 사실상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당기의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