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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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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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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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원 안내
2002-12-30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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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지배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종속기업이 실시한 유상 감자의 대가를 수령할 때 투자기업이 차감하여야 할 투자주식의 가액과 유상감자 대가와의 차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투자기업이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차감하여야 할 투자주식 가액은 유상감자한 주식수에 역사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대가와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추가로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변동분은 투자주식 가액에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