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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3-082] 회비 등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1
회신일자

2003-08-07

공개일

2011-05-02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결혼 관련 Database업 및 결혼정보 제공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결혼정보를 원하는 고객이 회원으로 가입시 입회비, 등록비 및 활동비로 구성된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임. 입회비와 등록비는 회원 모집을 위한 광고 및 홍보활동에 대한 것으로 회원 모집 후 추가 용역제공이나 환불 의무가 없으며, 활동비는 매월 4회의 결혼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계약기간 동안의 미사용분에 대하여 환불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입회비, 등록비 및 활동비에 대한 수익인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입회비 및 등록비에 대해서 미래에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 입회비 및 등록비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진행률은 용역수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