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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3-117]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상품 문단 6.66
회신일자

2003-12-05

공개일

2011-05-02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외화채권(확정이자율 이표채, 위험회피 대상항목) 투자(매도가능유가증권)에 대한 현금흐름의 환위험을 회피하여 원화확정 수익을 실현하고자 통화스왑계약(위험회피수단, fixed USD pay - fixed KRW receive, 이하 고정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66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