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은 이를 평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칙 8-0...2에 의하여 시인부족액의 경우 평가액 계산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서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평가증)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 감가상각부인액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추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금추인에 따른 유보잔액의 조정을 위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10-62】에 따르면 유보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당시 법인세법의 개정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부의 유보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회신 내용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이전에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법상 부(負)의 유보금액은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