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에 규정된 금융비용자본화에 의거하여 유형자산투자에 투입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실(익)을 가감하여 전기에 금융비용의 자본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에 자본화된 유형자산 중 일부는 자산대체가 되었고, 일부는 건설가계정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기에 자본화되어 당기에 건설가계정으로 남아있는 자산이 당기에 해당 일반차입금의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익)의 가감한 잔액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1-55】(6-9)에 의거 당기에 발생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을 이자비용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한도로 하여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