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액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전기에 약속어음금액의 일부를 회수불가능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손실로 반영하였는 바, 당기에 와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심 승소판결이 나서 동 소송금액 및 그 동안의 경과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당기말 현재 향후 잔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패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측되는 경우, 당기 결산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이전에 1심승소판결이 확정되고 판결결과 약속어음의 액면가액과 경과이자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계상된 대손추정액과 그 동안의 경과이자를 당 회계연도의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질의에서 설명한 상황만을 전제로 회신한 것으로서 승소가능성과 소송금액의 회수가능성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