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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59] 만기보유채권의 재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54-90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회신일자

2001-04-17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의 중도매각채권의 예시에 의하면 '만기보유채권 중 일부를 중도매각한 경우 구분관리되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관리되는'의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중도매각한 회계연도에 신규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취득목적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문단 3가(3)에서 "만기보유채권 중 일부를 중도매각한 경우 구분관리되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은 금융기관이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권을 말하고, 채권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동 해석【54-90】문단2(분류원칙)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의 분류기준을 충족한다면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