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의 중도매각채권의 예시에 의하면 '만기보유채권 중 일부를 중도매각한 경우 구분관리되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관리되는'의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중도매각한 회계연도에 신규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취득목적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문단 3가(3)에서 "만기보유채권 중 일부를 중도매각한 경우 구분관리되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은 금융기관이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권을 말하고, 채권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동 해석【54-90】문단2(분류원칙)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의 분류기준을 충족한다면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