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홈페이지상에 개인과 개인의 중고 물품 매매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물품매매 과정이 다음과 같을 때 회사의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① 구매자가 신용카드 결제시 거래금액의 %의 수수료를 부담
② 중개회사는 신용카드 승인 확인후 판매자에게 물품 인도를 지시하고 물품 인도 확인후 거래금액의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
③ 전자결제 대행업체는 신용카드 승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용카드 승인 금액의 %를 공제한 후 중개회사에 지급
Ⅱ. 회신 내용
결제도우미서비스 이용에 따라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불되어 결제도우미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전자결제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당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