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대주주와 폐사 주식(비상장주식)을 회사에 무상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받은 자기주식은 주주총회 감자결의 후 100% 소각할 예정입니다. 무상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공정한 평가액 산정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직전연도말의 순자산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기주식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 자기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산정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39-35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화된 회계변수평가모형 이외에,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의 공모가액 결정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을 사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