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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11] 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33조 3
회신일자

2002-01-09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의하면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게 되었는 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상여금의 형식으로 출연하였을 때의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출연시점에서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자기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