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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12] 지분법 적용시 차등배당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5-4)
회신일자

2002-01-09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피투자회사의 차등배당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익년도에 실제 배당금으로 입금될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의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 전에 피투자회사의 차등배당에 대한 배당선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배당금을 가산한 금액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적용하고 다시 투자회사의 초과배당액(총배당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액)만큼을 가산한 금액을 당기의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합니다. 그러나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 전에 차등배당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배당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액을 배당선언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지분법평가이익)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