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단기보유목적으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고 보유목적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및 신주인수권 포함)에 대하여 공정가액을 무엇으로 해야 하며 분리형·비분리형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방법이 상이해지는지, ②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사채의 가치와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분리하여 평가할 경우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채권의 공정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의 공정가액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 포함) 전체 또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 각각에 대한 공정가액은 해석 53-70의 "5"에 따라 시장가격을 사용하거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관, 정보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얻은 대용가격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은행업회계처리준칙 (25-1)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사채권의 공정가액과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의 금액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한, 대차대조표에는 사채권과 통합하여 투자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