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금융기관의 현금흐름표 작성시 대출금 등과 예수금 등의 증감을 투자 및 재무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 금융업종에 대한 회계준칙에서 현금흐름표 작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제82조, 제84조,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금 유치,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금융기관의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업종별회계감사실무 제2호 '은행업회계감사실무'를 적용하거나 관행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상의 분류방법을 적용하여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경우 모두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은행업회계감사실무에서 제시한 분류방법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