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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70]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의 인식시점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55-67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 문단3,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 문단 9
회신일자

2001-05-11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기업구조조정의 일부로서 어떤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는 조건부 채무면제로 인가가 될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을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상 확정된 시점"은 채무변제일인지, 아니면 법원인가일인지?

II.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일부 채무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재조정시점은 채무변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