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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0-016]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39-35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문단 (6-5),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26~28
회신일자

2000-12-26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국내 비상장 법인으로서 임직원에 대하여 1999년 중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동 주식매입선택권을 공정가액 접근법으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증권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 행사가격을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음. (동사는 1999년에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후 Nasdaq에 상장하였음. 그런데 최근에 Nasdaq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사기진작을 도모하려함)
     (질의) 상기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1. 행사가격이 변경된 시점에 있어서 보상원가를 재측정할 경우 시가 또한 변경된 시점의 시가를 이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는지?
2. 시가는 최초 부여된 시점의 시가를 사용하고 행사가격만 변경된 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Ⅱ. 회신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회사가 임직원과 합의하여 기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 구주식매입선택권은 (1)계약변경시점의 주식가격과 (2)본래의 행사가격, (3)본래의 계약에 의한 잔여기대행사기간과 신주식매입선택권의 기대행사기간 중 짧은 기간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을 구하고, 신주식매입선택권은 (1)계약변경시점의 주식가격과 (2)낮아진 행사가격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합니다. 
 - 위와 같이 산정된 신·구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 차이가 보상원가 변동분이며, 이 변동분은 본래의 계약에 의해 인식해야 할 보상원가 중 아직 인식하지 않은 잔여보상원가에 포함하여 남은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